▲ 행복주택 건립 계획 백지화 브리핑(사진=제주도청)제주특별자치도는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부지를 미래세대 및 도민의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시설용지로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시민복지타운 부지는 2011년 12월 시청사 이전 불가 결정 이후 관광환승센터, 비즈니스 센터, 쇼핑 아울렛, 분양형 공동주택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시되어 왔으나, 공공성 및 경제성 결여로 검토 단계에서 모두 무산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전체 4만 4,700㎡ 가운데 30%인 1만 3000㎡에 7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70% 중 40%는 공원으로, 30%는 주민센터 등 향후 공공시설을 위한 여유부지로 조성하는 공간활용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 주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방공사로서 지방공기업 등이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된「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하였고, 12월 13일 완료되어 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제출받은 용역 결과가 타당성이 ‘보통’으로 도출되어 행복주택 추진에는 문제가 없으나, 찬반이 팽팽한 상황을 고려해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용지로 남겨두자는 도민 일부 의견을 반영하고, 행복주택은 시간을 두고 대체부지 물색 등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행복주택 건립이 시급하지만 국·공유지, 기존 시가지 정비, 택지개발 등을 통해 대체부지 확보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큰 틀에서 미래에 공공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백지화 한 것이다.
제주도는 공공용지로 유보함에 따른 시민복지타운 부지의 활용은 시간을 두고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앞으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700세대를 대체할 도심지역 내 국․공유지 등과 공공시설을 활용한 복합개발과 기존 시가지 정비 및 읍․면․동지역 균형개발을 통해 다양한 규모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정부의 주거복지정책과 연계하고 지난 12일 발표한 ‘2027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에 제시된 택지공급 계획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택지공급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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