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286곳을 점검한 결과 61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부실검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잇따른 지적에 따라, 민관합동 5개 점검팀으로 구성*하여 전국 동시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부적합률이 극히 낮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286곳을 선정했다.
< </span>전국 권역별 점검팀 구성 및 점검 현황 >
구분 | 점검권역 | 참여 기관명 | 점검결과 | 점검기간 | |
점검 | 적발 | ||||
총계 | 286 | 61 | | ||
제1팀 | 서울·인천· 경기북부 | 지자체,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 42 | 2 | 11.5∼11.30 |
제2팀 | 강원·충북·경북 |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 62 | 25 | 11.5∼11.30 |
제3팀 | 대전·세종· 충남·경기남부 |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 60 | 14 | 11.5∼11.20 |
제4팀 | 부산·대구·울산·경남 |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 60 | 8 | 11.5∼12.7 |
제5팀 | 광주·전남‧전북·제주 |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 62 | 12 | 11.5∼11.27 |
점검대상 286개 검사소를 점검한 상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286곳을 검사한 결과, 총 61곳을 적발하여 적발률은 21.3%를 기록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3건(54%)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검사기기 관리미흡 16건(26%), 사진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건(15%) 등이었다.
< </span>세부 위반사항 >
위 반 내 용 | 건수(건) | 비율(%) | |
합 계 | 61 | 100 | |
검사항목일부생략 | 불법개조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 | 33 | 54.1 |
검사기기관리 미흡 | 검사기기교정, 누출검사 등 | 16 | 26.2 |
거짓/미기록 | 영상촬영부적정(촬영상태, 카메라위치 등) | 9 | 14.8 |
검사표일부검사 누락표기 및 작성상태불량 | |||
업무범위초과 | 검사인력기준에 부족한 상태로 검사시행 등 | 2 | 3.3 |
기 타 | 다른사람에게 자신 명의로 검사업무 대행 | 1 | 1.6 |
적발된 민간검사소 61곳은 검사소 업무정지(61건), 검사원 직무정지(59건)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중 4개 업체는 최근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로 밝혀져 가중처벌이 부과된다.
최근 3년 부적합률이 0%인 65개 업체 중 이번 점검에 포함된 34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되었다.
사업소 종류별로는 종합검사업체(16개) 보다 정기검사업체(45개)가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정기검사업체가 대부분인 강원·충북·경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과장 이대섭)는 “내년부터는 부실검사 의심업체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검사원 역량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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