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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286곳 점검… 61곳 업무정지 - 불법개조․위법차량 합격․검사생략 등 위반사항 행정처분 - 처벌기준 강화 추진 - 이기운 / 국토교통부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8-12-20 21: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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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286곳을 점검한 결과 61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부실검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잇따른 지적에 따라, 민관합동 5개 점검팀으로 구성*하여 전국 동시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부적합률이 극히 낮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286곳을 선정했다.

 

< </span>전국 권역별 점검팀 구성 및 점검 현황 >

구분

점검권역

참여 기관명

점검결과

점검기간

점검

적발

총계

286

61

 

1

서울·인천· 경기북부

지자체,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42

2

11.511.30

2

강원·충북·경북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62

25

11.511.30

3

대전·세종· 충남·경기남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60

14

11.511.20

4

부산·대구·울산·경남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60

8

11.512.7

5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62

12

11.511.27

 

점검대상 286개 검사소를 점검한 상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286곳을 검사한 결과, 61곳을 적발하여 적발률은 21.3%를 기록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3(54%)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검사기기 관리미흡 16(26%), 사진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15%) 등이었다.

 

< </span>세부 위반사항 >

위 반 내 용

건수()

비율(%)

합 계

61

100

검사항목일부생략

불법개조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

33

54.1

검사기기관리 미흡

검사기기교정, 누출검사 등

16

26.2

거짓/미기록

영상촬영부적정(촬영상태, 카메라위치 등)

9

14.8

검사표일부검사 누락표기 및 작성상태불량

업무범위초과

검사인력기준에 부족한 상태로 검사시행 등

2

3.3

기 타

다른사람에게 자신 명의로 검사업무 대행

1

1.6

 

적발된 민간검사소 61곳은 검사소 업무정지(61), 검사원 직무정지(59)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중 4개 업체는 최근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로 밝혀져 가중처벌이 부과된다.

 

최근 3년 부적합률이 0%65개 업체 중 이번 점검에 포함된 34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되었다.

 

사업소 종류별로는 종합검사업체(16) 보다 정기검사업체(45)가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정기검사업체가 대부분인 강원·충북·경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과장 이대섭)내년부터는 부실검사 의심업체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검사원 역량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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