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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종합대책’ 발표 - 동물등록제 강화,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등 4개 분야 12개 과제 추진 서민철
  • 기사등록 2018-12-21 05:40:28
  • 수정 2018-12-21 0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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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민선7기 공약인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20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한 경기도형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 국장은 동물은 우리와 함께하는 생명이다.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동물에 대한 작은 배려는 결국 사람에 대한 복지정책이라며 반려동물인 1천만시대를 맞아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경기도형동물복지 종합대책은 이재명 지사의 공약을 대폭 반영했다며 이를통해 오는 2022년까지 민선7기 경기도 반려동물 대책의 마스터플랜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소통문화정착, 공존문화조성, 생명존중확산, 산업관리육성 등 4개 분야 12개 과제가 담겼다.

먼저 소통문화정착분야로는 동물복지위원회운영, 동물등록제 강화, 동물보호시설 개선, ‘공존문화조성에는 반려동물놀이터 확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및 공존환경조성, 야생동물 보호관리 체계강화가 포함됐다.

생명존중확산분야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교육·훈련시설 확충, ‘산업관리육성분야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가축행복농장 인증, 동물생산업 점검·교육 등이 추진된다.

소통문화정착을 위해 도는 자문과 정책 개발을 맡을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논의할 2개의 분과위원회(반려동물/동물보호.복지)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및 협회,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반기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유기·유실동물 예방책인 동물등록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비용(마리당 2만원 내외)2019~2020년 연 5만 마리씩 선착순 지원하고,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단속 등을 위해 매년 40명씩 민간 인력을 지원하는 등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공존문화조성을 위해서는 반려동물인들과 지역주민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 반려견들이 뛰어놀 수있는 반려견놀이터를 확충, 내년에 우선적으로 대형 놀이터 4개소와 간이 놀이터 10개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전체 마리 수(30만 마리 추정)70%까지 중성화를 목표로 내년부터 연간 27천마리에 대해 마리 당 15만원 한도 내에서 중성화 수술비용을 지원한다.

야생동물 보호 관리체계 강화 차원에서는 구조·관리와 생태교육을 전담할 경기북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2020년까지 건립하고, 평택에도 야생동물 생태관찰원을 조성한다.

생명존중확산분야로는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연간 7천 마리씩 마리 당 최대 20만원(자부담 50%)의 입양비용을 지원하고, 입양의 날 행사 정례화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경기도가 직영하는 반려동물 전문 교육 훈련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도우미견 나눔센터 전문훈련시설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특히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경우 보다 많은 도민들과 유기 반려동물에게 혜택이 가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당초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여주 상거동 일대에 도가 직접 개발하는 공공구역과 민간업체가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던 민간구역으로 나뉘어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우선 도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문화센터·보호시설·동물병원 및 교육시설 등이 들어설 공공구역부터 우선 착공해 어린이, 청소년, 도민 대상 생명존중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민간구역은 공간 운영의 연속성 및 공익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발 주체를 민간에서도내 산하단체로 변경해 추진할 방침이다.

반려동물분야 산업관리육성을 위해 예비 창업자와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와 판로개척도 지원하고, 안전한 사료가 생산·공급되도록 유통사료 수거 및 안전성 검사와 포장지 표시사항 점검도 시행한다.

이 밖에도 동물복지 축산업정착을 위해 경기도형 가축행복농장 지정을 확대 시행(2019년도 30개소 추진 예정)하고, 동물 생산·판매분야 영업자에 대한 점검·교육을 강화해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생산·판매 관행 근절에도 나선다

또 도내에 있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도유지나 국유지에 있는 산책로에서의 반려동물 동반금지 규제도 관할부서에 요청을 해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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