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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 21일부터 40일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기운 / 국토교통부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8-12-21 21: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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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세종=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의 재정지원 부담 비율 마련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21()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의 도입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19.2.22)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 부담비율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기존 저상 버스 도입 시 부담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담비율은 ‘20년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사업부터 적용된다.

 

우선면허 부여 기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 부여하는 운행대수 기준에 기존 저상버스외에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포함했다.

 

우선면허 부여 기준

구분

현행

개정

저상버스

(시내농어촌마을)

운행하려는 대수의 2분의 1 이상(특별광역시)

운행하려는 대수의 3분의 1 이상()

(좌동)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

(고속시외)

-

(신설)

운행하려는 대수의 2분의 1 이상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 설정

 

법에서 위임한 재정지원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설정했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내년 하반기에 최초로 시범상업운행 예정인 횔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위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21일부터 129일까지(40일간)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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