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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반부패비서관실 압수수색 - '민간사찰 의혹' 강제수사 김민수
  • 기사등록 2018-12-26 1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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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내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21일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재배당받은 지 닷새 만이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근거로 검찰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김 수사관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이번 기회에 '털 것은 확실하게 털고 가자'는 정무적 판단으로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김 수사관의 각종 첩보 생산 과정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상관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첩보 내용이 이들과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 수사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지인이 연루된 뇌물사건 수사상황을 알아보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검찰로 복귀 조치된 이후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시절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와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 특감반 소관이 아닌 인사들에 대한 첩보보고를 올렸고, 일부는 윗선의 지시 또는 보완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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