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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학부모 고충지원센터’운영 - 유치원학부모 고충의적극적 해결을위한 지원센터 12월 27일 운영시작 - 이기운 / 교육부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8-12-26 19: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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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무단폐원을 예고하고 있는 일부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이하 고충지원센터)1227() 13시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222일 기준, 신입 원아모집을 보류한 유치원은 없으며 폐원을 통보한 사립유치원의 숫자도 105개원으로 전년(’17.4~’18.4, 111개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지 않고, 12월 이후부터 줄어들고 있으나,

 

다만, 불법편법적 폐원 행위로부터 유아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학부모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비리신고센터학부모 고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여 운영한다.

 

접수된 학부모들의 고충 사안은 소관하는 시·도교육청에 이관 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해야 하며,

 

현장지원단에서 사안 해결이 어렵거나, 사안의 처리결과 또는 대응이 미흡한 경우 교육부가 직접 현장지원단을 방문하여 운영상황 점검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해 지원단의 역할을 보강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들의 전원(轉園, 유치원을 옮김) 계획 현황을 14일까지 전수 조사하고,

 

전원 할 기관을 찾지 못한 유아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인근 유치원 잔여 정원 정보 및 해당 지역에 신규 확충된 공립유치원의 우선 선발 자격 부여 사항 안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유아들이 안정적으로 유치원을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유치원 폐원 대응 현장지원단의 역할 강화를 위해 시·도 공통으로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현장지원단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으로,

 

안내서는 교육지원청 현장의견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폐원의 절차와 기준, 그리고 각 절차별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제시하고,


유치원 현장의 갈등 상황 예방 및 갈등 발생시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재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유치원 정원 부족 지역에서 폐원을 시도하여 유아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거나 유치원과 학부모간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세부 대응방안을 포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의 학습권 보호와 폐원 관련 현장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현장지원단은 유치원의 불편법적 폐원 행태에 속앓이만 해야 하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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