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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퇴출 시동 - 전체 승차거부건 중 법인택시 비율 74%…회사 상대 특단의 조치 - 법인택시 254개사 승차거부 위반지수 정기적 통보 "예외 없는 원칙 적용" 안남훈
  • 기사등록 2018-12-27 14: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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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7일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승차거부 기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업체까지 직접 처분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사상초유의 일이다. 


해당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을 넘은 택시회사다. 의견제출 등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최종적으로 1차 처분이 내려진다. 승차거부 차량대수의 2배만큼을 60일간 운행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승차거부 차량이 총 10대라면 2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위반지수는 소속택시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를 해당 업체가 보유한 전체대수를 감안해 산정한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 사업일부정지, 2 이상은 2차 감차명령, 3 이상은 3차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승차거부 기사뿐만 아니라 해당업체까지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은 20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 때문이다.


하지만 시행 3년이 넘도록 처분실적이 전무했다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택시회사 처분이 가시화된 것은 시가 11월 15일자로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해온 영향이 크다.


환수 전에는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권한이 1차는 자치구, 2차‧3차는 시에 이원화돼, 자치구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시는 의지가 있어도 2차, 3차 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 


시는 엄정한 처분을 위해 시는 1차 처분권한까지 모두 환수하고,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위반지수를 엄격히 재산정했다. 


 시가 택시회사 처분권한까지 모조리 환수하는 초강수를 둔 이유는 승차거부로 처분된 택시기사 중 개인택시에 비해 법인택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승차거부 민원신고로 실제 처분된 2,519건 중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분이 1,919건으로 74%를 차지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분할 것” 이라며, “이번 특단의 조치로 ‘택시는 어디서든 타고, 어디든 가고, 어디서든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택시이용 시 3원칙에 반하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회사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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