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새롭게 개선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들이 아래와 같이 시행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 제외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이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으로 완화된다.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하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이유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주거 지원이 가능해 진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장려를 위해 도입된 우선구매 지원 제도의 대상 요건이 북한이탈주민 중 ‘취업보호대상자(최초 취업시부터 3년 이내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모범 사업주’에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모범 사업주’로 보다 완화된다.
종래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조치의 내용과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거주지 신변보호 기간(5년)과 연장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금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정착 이후 신청하는 5종 정착금(장애·장기치료·제3국 출생 자녀양육 가산금 및 미래행복통장, 교육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하나재단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019년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착기본금을 증액했다.
통일부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편의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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