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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정보 유출' KT 손해배상 책임 없어" - 2012년 해커 2명이 KT 가입자 8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 피해자 3백여 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 대법 "KT 관리 소홀 했다 보기 어려워" 김민수
  • 기사등록 2018-12-28 16: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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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지난 2012년에 발생한 대규모 KT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KT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28일 대법원은 개인 정보유출 피해자 340여 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2년 7월 KT의 통신망이 해킹당해 가입자 870만 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명의 해커가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KT는 이러한 유출 사태를 5개월 간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KT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KT가 당시 별도의 인증 서버를 둬 외부 접근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췄고, 개인정보 송수신 내역을 암호화 하는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국내에서 인증 서버를 우회하는 방식의 해킹이 성공한 적이 었던 상황에서 KT가 인증서버에 저장된 접속기록을 확인한 이상,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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