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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지정, 사후관리, 추진체계, 규제특례 등 - 법률 위임 및 시행사항 구체화 - 이기운 / 중소벤처기업부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9-01-04 20: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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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대전=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는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공포됨(’18.10.16 공포, ’19.4.17 시행)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절차, 추진체계, 규제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민경제단체,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절차)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및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특구위원회) 식약처장을 정부위원*에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2명은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

 

(임시허가 등)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책임보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액 규정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영성과)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신청서식)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와 관련한 신청서식 등을 정함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되어,


지역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신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 기간(’19.1.2.~2.11, 40일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19.4.17)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및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운영방안(Q&A)에 대해 ’191월에 지자체 통합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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