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정무경 조달청장은 1월 4일(금) 오후 대형 병원과 공공기관용 공기조화기를 생산하는 경기도 안성시 소재 (주)에스앤에이치이엔지(대표 한정흠)를 방문, 생산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번 방문은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업체가 공공조달을 통해 매출 확대 혜택 등 지정 제도의 효과를 점검하고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듣기위해 마련됐다.
정 청장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우수조달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및 규제완화 정책’<</span>별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신청 관문 확대 및 심사 우대
① 물품목록번호 사전 미취득 제품에 대한 지정신청 허용
② 장기(10년 이상)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 업체에 대한 사전 진입제한을 폐지하고 ‘종합평가 보상(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
③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자격 부여 또는 가점 부여 대상에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품질인증제품, 산업융합품목 등 4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을 추가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행정․계약상 제재, 부담 완화
① 기술․품질심사(1차 심사) 합격업체에 대한 생산실태 전수조사를 선별 조사로 전환
②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일률적인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를 제재 횟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취소 요건 완화
③ 우수조달물품의 계약 해지 범위를 엄격하게 처리
중대한 고용․근로관계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불이익 강화
① 고액․상습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감점을 2점에서 5점으로 확대
②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배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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