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조달청장, 우수조달물품 생산업체 ‘현장방문’ - 우수제품 지정 제도 효과 ‧ 제도 개선방안 의견 청취 - 이기운 / 조달청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9-01-04 21:25:26
기사수정


▲ 조달청장, 우수조달물품 생산업체 ‘현장방문’



▲ 조달청장, 우수조달물품 생산업체 ‘현장방문’


【대전=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정무경 조달청장은 14() 오후 대형 병원과 공공기관용 공기조화기를 생산하는 경기도 안성시 소재 ()에스앤에이치이엔지(대표 한정흠)를 방문, 생산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번 방문은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업체가 공공조달을 통해 매출 확대 혜택 등 지정 제도의 효과를 점검하고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듣기위해 마련됐다.


정 청장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우수조달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및 규제완화 정책’<</span>별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신청 관문 확대 및 심사 우대

 

물품목록번호 사전 미취득 제품에 대한 지정신청 허용

 

장기(10년 이상)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 업체에 대한 사전 진입제한을 폐지하고 종합평가 보상(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자격 부여 또는 가점 부여 대상에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품질인증제품, 산업융합품목 등 4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을 추가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행정계약상 제재, 부담 완화

 

기술품질심사(1차 심사) 합격업체에 대한 생산실태 전수조사를 선별 조사로 전환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일률적인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를 제재 횟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취소 요건 완화

 

우수조달물품의 계약 해지 범위를 엄격하게 처리


중대한 고용근로관계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불이익 강화

 

고액상습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감점을 2점에서 5점으로 확대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배제 신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8387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경찰서, 어린이가 먼저인 안심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기사 이미지 QS(Quacquarelli Symonds), 서울대 31위,KAIST 53위,성균관대 123위,한양대 162위,서강대 576...'2024 세계대학평가'
  •  기사 이미지 스미싱 범죄 ‘시티즌코난’, ‘피싱아이즈’ 앱 설치로 예방하자!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