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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강화 이영남
  • 기사등록 2019-01-06 19:11:36
  • 수정 2019-01-06 19: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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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21통신】이영남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9. 1. 1.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석면조사기관과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 누락 등 조사방법을 위반하면, 기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처분하던 것을 업무정지 6개월 처분하도록 하였다.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근 1년간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3회 이상 받았을 때만 등록취소하였으나, 이제는 한번만 받아도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2회를 받으면 지정취소 처분까지 하게 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부실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기준을 세워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석면노출 위험을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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