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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혐의 사실 인정할 수 없다" - 강씨 측 변호인 "증거인멸 우려 없다" 보석 재판 요청 김만석
  • 기사등록 2019-01-09 16: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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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사진) 변호사의 2심 첫 재판이 9일 열렸다. 


강 번호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나온 강 변호사는 보석 심문에서 "사회와 국민에 심려를 끼치고 이런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혐의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석방되면 증거인멸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항소한 이유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이라면서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형 법정구속은 과하고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석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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