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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절단 후 해외도피 피의자 국내 송환 - 전자발찌 절단 후 해외 도피는 최초 - 경찰 "태국에서 강제 송환" 윤만형
  • 기사등록 2019-01-10 17: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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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3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 A씨와 외에 서버를 두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B씨를 9일 태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51세)는 특수강도 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7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으나, 지난 2018년 3월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일본으로 출국한 후 다시 태국으로 도피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건이다.


B씨(36세)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약 2년 6개월 간 회원 수 약 3만 7천 명 규모의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억 5천만 원 가량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였다.


특히 B씨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여 다른 음란사이트에도 게시되게 하는 등 음란물 공급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 받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한편, 태국 인터폴에 피의자 검거를 요청하여 지난 10월 7일에 B씨를, 13일에는 A씨를 각각 검거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태국 경찰과 협의하여, B씨를 검거하면서 현장에서 압수한 노트북 등 증거자료 전부를 제공받아 한국으로 가져왔다.


따라서 B씨의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총경 임병호)은 “한국과 태국 경찰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한국으로 송환해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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