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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친부살해 및 인천 노부부 강도살인 등 피의자 2명 검거 이기운 / 충남지방경찰청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9-01-15 22: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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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방경찰청 / 사진 = 이기운 기자



’18. 12. 28. 서천에서 친부를 살해하고, ’19. 1. 5. 인천에서 노부부를 강도살인한 피의자 B씨를 검거하고, 공범 C씨에 대해서 보강수사 중임.


【내포=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18. 12. 28. 저녁 서천 지역에서 혼자 사는 친부 A(66)를 살해한 아들 B(31)와 공범 C(35)’19. 1. 6.1. 9. 각각 검거해 이중 아들 B씨를 금일(1. 15.)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임.

 

경찰은 ’19. 1. 2. 오전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초기부터 서천서 및 지방청 광역수사대 등 20명으로 합동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탐문 등을 통해 아들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 1. 6. 오후 부산에서 검거했음.

 

피의자 B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19. 1. 5. 인천에서 노부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하였다고 추가 범행을 자백하여 피해자들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으며,

 

검거된 B씨 조사 등을 통해 서천 친부 살인사건에 가담한 공범 C씨를 특정, 1. 9. 오후 서울에서 추가 검거했음.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B씨는 아버지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범 C씨는 범행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였다고 진술했고,

 

피해자 A씨의 집에서 강취한 카드로 귀금속을 구입 후 처분하여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피의자 B씨는 서천에서 범행한 후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 노부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공범 C씨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행 가담 내용 등 보강수사 후 금주 내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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