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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매입해 주차장 조성... 73억 원 투입 - 성남 수정·중원지역 나대지, 폐가 소유주에게 매각 신청 받아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3-26 1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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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매입해 주차장 조성(상대원동 2164)     © 이정수

성남시는 본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73억 원을 투입해 단독주택 매입 후 주차장 조성 사업을 펴기로 하고, 오는 330일부터 430일까지 단독주택지 소유주에게 매각 신청을 받는다.

 

매각 신청 대상 주택지는 수정구 신흥1, 태평3, 수진1동과 중원구 중앙동, 상대원3동 지역의 나대지, 폐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2015.3.23 기준)이다.

 

이와 함께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여야 한다.

 

대상 주택지를 팔려는 소유주는 기한 내 매각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와 사진 등을 첨부해 성남시청 교통기획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매각 신청한 단독 주택지에 대해 오는 6월경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주와 매매 계약을 진행한다.

 

수정·중원지역 등록 차량은 158,000대에 달하지만, 주차장은 77%1219,00면으로 부족하다.

 

시는 최근 2년간 126억 원을 투입, 본 도심 내 50필지 단독주택 매입해 181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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