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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융자 신청하세요…16일부터 - 복합개발형 총 사업비50%까지 지원, 연2%대 장기저리로 산단 활성화 기대 - 이기운 / 국토교통부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9-01-15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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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 주민센터와 같은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을 116일부터 접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19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지원되는 504억 원 규모의 융자금은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되며, 노후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하여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과 창업공간 등 지원시설* 등을 연계하여 정비하기 위해 지원된다.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산단 내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단 재생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장기·저리로 추진될 계획이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의 산업구조 개편과 기반·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09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한정된 국비 지원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70’80년대 외곽에 조성된 노후산단은 도시의 성장에 따라 도심에 편입*되어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노후 산단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을 통해 지난 ’18.3월 산단 재생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어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주··공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노후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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