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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조상 땅 찾기 한 번에 해결! - 부동산 등기신청안내 및 조상 땅 찾기 홍보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3-26 1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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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구(구청장 박흥수)는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574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신청 안내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홍보하였다.

 

이번 홍보를 통해 권선구는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발생될 수 있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및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발생을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권선구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조상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지적전산자료를 통하여 상속인에게 조상의 토지소재를 알려주어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신고 시 필요한 사망신고조상 땅 찾기를 동 주민센터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간소화 제도를 시행중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031-228-62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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