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권선구(구청장 박흥수)는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574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신청 안내” 및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홍보하였다.
이번 홍보를 통해 권선구는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발생될 수 있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및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발생을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권선구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조상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지적전산자료를 통하여 상속인에게 조상의 토지소재를 알려주어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신고 시 필요한 “사망신고” 및 “조상 땅 찾기”를 동 주민센터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간소화 제도를 시행중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031-228-62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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