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감사한 모 사립학교 교원 채용 등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관련자 6명을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 A교육재단 소속 B고등학교에서는 2013~2014학년도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서, 1차 서면평가에서 탈락되어야 할 5명의 순위를 조작하여 최종 합격하도록 한 의혹이 있고, 같은 교육재단 소속 C중학교에서는 사설아이스하키 클럽에서 이사장의 아들을 지도했던 코치를 2015학년도 기간제교사 채용 대상자로 내정하여 채용한 의혹이 있음을 확인했다.
▲ A교육재단에서는 2012학년도 제3회, 제4회 국어과 정규교사 채용 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10명 전원과, 2015학년도 제1회 수학과, 화학과 채용 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6명 전원을 탈락시켰다. 이는 공고문(내용 요약 :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내외)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과 다르게 전형과정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2013학년도 ∼ 2016학년도까지 교사 채용 과정에서 정규교사 18명, 기간제교사 5명 채용 시 이사장이 직접 수업실연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자체 규정(규정 요약 : 이사장은 실기시험(수업시연 등)에 참여 불가. 2012년 9월에 개정.)을 위반하여 전형과정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했다.
▲ 2013학년도 C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관련 서류에는 채점 기준을 1회 변경하여 한번만 채점한 것으로 서류가 보관되어 있으나, 당시 업체선정에 참여한 위원들은 2회 채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물품선정위원회를 한 이후에 평가 기준 변경 결재를 받는 등 서류 조작의 의혹이 있었다.
▲ A교육재단 이사장은 2018. 3월에 前 행정실장에게 550만원 상당의 차량을 100만원에 매매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확인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의 임직원도 법의 적용대상이고 공직자 등은 대가성이나 직무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위와 관련하여 6명을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에서는 2017학년도부터 사립학교 정규교사 채용 시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채용을 실시하는 법인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사립교사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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