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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2심 승소 - "피해자 1인당 8천만원~ 1억원 배상" 김민수
  • 기사등록 2019-01-18 17: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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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8일 김계순 씨 등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피해자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8천만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항소심은 1심 판결 이후 4년여 만에 열렸다. 


재판부는 "당시 10대 초반이었으나 원고들이 위험한 작업에 종사했고, 70년이 넘도록 보상이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후지코시와 일본이 나이 어린 원고 등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사 등 연장자를 동원하거나,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등 기망·회유·협박 등 수단을 동원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했다”고 밝혔다. 


태평양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공동대표와 원고 소송대리를 맡은 임재성·김세은 변호사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면서 지난해에만 (피해자) 할머니 세 분이 돌아가셨다”며 “사건 결과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피해자들에게 사법부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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