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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구속영장’... 사법부 71년 역사에 처음있는 일 서민철
  • 기사등록 2019-01-18 20: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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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청구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데 이어 구속심사를 받는 것은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첫 조사 때부터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확인한 검찰은 조서 열람을 포함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를 한 지 1주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개입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사법부 블랙리스트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 5천만원 조성 등 40여개의 개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지난달 초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62)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 2월부터 2년 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징용소송재판거래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관련소송옛 통진당의원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관련 문건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에게는 서기호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에 개입한 혐의, 평택시와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을 조기에 선고하도록 대법원 재판에 관여한 혐의가 추가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22일께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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