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청구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데 이어 구속심사를 받는 것은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첫 조사 때부터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확인한 검찰은 조서 열람을 포함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를 한 지 1주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개입▲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사법부 블랙리스트▲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 5천만원 조성 등 40여개의 개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지난달 초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62)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징용소송’재판거래’▲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관련소송▲옛 통진당의원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관련 문건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에게는 서기호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에 개입한 혐의,
평택시와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을 조기에 선고하도록 대법원 재판에 관여한 혐의가 추가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22일께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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