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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감…”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 있다” 서민철
  • 기사등록 2019-01-24 10: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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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법원장(71.사법연수원 2)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구속수감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털어 헌정사에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되어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됐다. 함께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2)의 두번째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전날(23) 오전 10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24일 오전 157분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 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을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사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지난 20119월부터 2017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구속기소된 임종헌(60)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재판거래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리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제징용피해자 민사소송전교조법외노조 통보 처분 행정소송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법관 뒷조사 등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지시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 헌법재판소 비밀수집 및 누설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한 범죄사실이 40여여 개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또다시 기각됐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으며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2월부터 20162월까지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이 받고 있는 혐의사실은 30여가지에 이른다

검찰이 지난달 7일 첫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보강수사를 하고 청구한 두 번째 영장청구서에는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관 재임시절 고교 후배이자 투자자문회사 T사의 대표인 이 모씨의 부탁으로 이씨 탈세 관련 재판 진행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법원형사시스템을 무단 열람한 혐의도 추가했다.

그동안 범죄사실 및 책임을 부인해 온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기간 동안 최대한 진술을 확보해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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