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구속수감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털어 헌정사에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되어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됐다. 함께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2기)의 두번째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전날(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24일 오전 1시57분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 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을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사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구속기소된 임종헌(60)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리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제징용피해자 민사소송▲전교조법외노조 통보 처분 행정소송▲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법관
뒷조사 등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지시▲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 헌법재판소 비밀수집 및 누설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한 범죄사실이 40여여 개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또다시
기각됐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으며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이 받고 있는 혐의사실은 30여가지에 이른다
검찰이 지난달 7일 첫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보강수사를 하고
청구한 두 번째 영장청구서에는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관 재임시절 고교 후배이자 투자자문회사 T사의 대표인
이 모씨의 부탁으로 이씨 탈세 관련 재판 진행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법원형사시스템을 무단 열람한 혐의도 추가했다.
그동안 범죄사실 및 책임을 부인해 온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기간 동안 최대한 진술을 확보해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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