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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양진호 변호인 사임...첫 공판 연기 - 다음 달 21일로 연기 김민수
  • 기사등록 2019-01-24 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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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엽기적 동물 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사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달 21일로 연기됐다. 


24일 오전 10시 2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최창훈)에서 첫 재판을 시작했으나 양 회장의 변호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양 회장은 “변호인이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 사임했다. 속히 변호인을 새로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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