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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술 취한 여성 성폭행' 혐의 넥센 박동원·조상우 무혐의 처분 - 피해 주장 여성 무고 혐의도 '혐의 없음' 김민수
  • 기사등록 2019-01-28 15: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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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혐의를 받던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9) 선수와 조상우(25) 선수에 대해 검찰이 28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사진=넥센 히어로즈 홈페이지)

성폭행 혐의를 받던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9) 선수와 조상우(25) 선수에 대해 검찰이 28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전후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여성의 모습과 목격자 진술, 거짓말탐지기 검사(심리생리검사) 결과, 여성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도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박동원과 조상우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두 선수는 지난해 5월 23일 SK 와이번스와의 원정 경기를 위해 인천에 있었다. 이들은 선수단 원전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일행 중 술에 취한 A 씨를 함께 성폭행하고 A 씨의 친구 B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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