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 징역 2년 실형, 선거법은 집유 김민수
  • 기사등록 2019-01-30 16:42:06
기사수정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봤다.


또 김 지사가 킹크랩을 이용한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충분히 인식했으며, 더 나아가 작업할 기사 목록, URL 등을 주고받으며 댓글 조작을 지속적으로 승인·동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지사는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방선거까지 댓글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한다는 보답으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오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혐의 등에 대해 주범인 김동원씨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8589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에드워드코리아 두 번째 공장 준공
  •  기사 이미지 의정부시의 복지 홈런~ 사회복지포럼 '모두의 복지콘썰드'를 성황리에 마침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소홀함 없어야…”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