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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발전사, 통합환경관리로 오염물질 절반이상 감축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등록 2019-01-30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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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5대발전사, ‘통합환경허가’를 연내 추진키로 협약 체결
  • 향후 5년간의 환경관리계획 수립, 6조 5천억 원의 환경투자로
  • 대기오염물질 50% 이상 감축 기대


▲ 5대발전사 환경투자 및 오염물질 저감계획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한국중부발전 등 5대 발전사와 130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통합환경허가 추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하고, 올해 내로 5대발전사의 통합환경허가를 끝내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 신정식 한국남부발전 사장,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 5대 발전사 대표가 참석했다.

 

통합환경허가2017년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법)’에 따라 도입됐다.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 등 19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전국 1,400여 개)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span>통합환경허가 적용 업종 시행연도>

업종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

철강, 비철, 유기화학

석유정제, 비료, 정밀, 유기화학

종이, 전자제품

플라스틱, 섬유, 반도체 등

시행년도

‘17’20

‘18’21

‘19’22

‘20’23

‘21’24

 

이는 기존 물·대기 등 오염매체별 허가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허가·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통합환경허가기술 수준과 지역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장별 맞춤형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준수를 위해 5년간 환경관리계획(연료 및 배출·방지시설개선 등)을 수립, 이행하고 58 주기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허가내용을 재검토한다.

 

통합환경법에 따르면 발전시설은 2020년 말까지 통합환경허가 받아야 하지만 5대 발전사의 중요성을 감안(전체 발전시설 오염물질 배출량 중 80% 이상 배출)하여 올해 내로 허가완료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통합환경허가를 준비하는 5대 발전사는 우수한 환경기술(가용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2024년까지 65천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과 대비하여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52%(93,000) 저감할 계획이다.

 

5대 발전사의 환경투자계획에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유발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의 추가설치, 고효율 처리시설로 교체, 청정연료로 전환, 저탄시설 옥내화 등*이 포함되며, 일부 2025년 이후 계획을 포함하면 총 114천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 연료전환(석탄LNG, 저황함유 유류), 고효율 선택적 촉매 환원 설비(Selective Catalyst Reduction) 설치(질소산화물을 95%이상 저감), 최신 습식 전기집진시설 추가설치(먼지 99%이상 저감)

 

이러한 계획은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환경부는 조속히 허가가 완료되도록 발전소별로 상담(컨설팅)하는 등 행정적·기술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5대 발전사뿐만 아니라 철강, 비철, 유기화학 등 통합환경허가대상 사업장들의 조속한 허가완료를 지원하기 위해 이날 협약식과 함께 ‘2019 통합환경관리 박람회도 개최했다.

 

박람회에는 40개 환경상담(컨설팅)업체, 측정·분석업체가 참여하여 정보교류의 장이 열리고 제도 소개 설명회, 학회 세미나, 토론회 등을 비롯해 업종별로 통합환경관리 신청 지원을 위한 실행협의체(발전, 비철, 석유정제 등) 등도 함께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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