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의 실형 판결 결과를 두고 연일 여권의 비판이 계속되자 김명수 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이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오전 9시10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출근길에서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건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 할 수 있다. 하지만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재판을 한 개개인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건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불복 할수 있다”며 법 절차를 따른 항소를 통해 1심
판결 결과를 다투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3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도
선고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문제 삼아 성 부장판사를 사법적폐로 규정하고 연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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