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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백광소재 노조원 성추행 ‘징역2년 6월, 집예 4년’선고 - 일부 범행 끝까지 부인··· 피해자 진술과 경찰조사에서 드러난 사실 등-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9-02-01 12: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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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앞에서 백광소재 여성노조원 피해자가 직장 내 성범죄 강력히 처벌 해 달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 합의부는 지난해 2월 단양군에 있는 백광소재에서 여성노조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료직원 A씨(52세)에 대해 법원은 징역 2년, 집행유해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4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A씨(52세)는 일부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지만,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경찰조사에서 드러난 사실 등을 토대로 나머지 3건에 대하여도 법원이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해 4년 확정했다.


또한, 2월에 있었던 A씨의 강제추행은 인정하나, 상해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부인했던 건도 법원은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와 비록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범행을 뉘우치고 공탁금을 거는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예방교육, 80시간 사회봉사, 아동관련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공개등록 등을 추가로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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