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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법인이사장 징역 8년 선고 받아 - 나머지 집행유예·벌금형 김만석
  • 기사등록 2019-02-01 15: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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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26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작업을 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병원 법인이사장 손모(56)씨에 대해 징역 8년,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심현욱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손 씨 등 세종병원 화재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38)씨에게는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발생한 책임을 물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병원 행정이사 우모(59)씨에 대해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병원장 석모(53)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이외에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효성의료재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보건소 공무원 김 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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