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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2월 3일 국내반입 - 필리핀 현지 항구 내 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불법 수출 폐기물 - 약 1,200톤, 2월 3일 평택항을 통해 국내 반입 - 불법 수출업체는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예정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9-02-01 18: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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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중 일부가 23일 평택항을 통해 우리나라로 반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 중이던 약 1,200톤 물량이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어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인 약 5,100톤은 국내반입을 위한 시기 및 상세절차를 필리핀 정부와 지속 협의 중

 

환경부는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27일 국내로 반입된 컨테이너 중 일부 물량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필리핀에서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방치폐기물 리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하고, 해당 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를 대비하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 등 종합적인 처리 계획을 수립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21일부터 불법 수출업체에 대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18조의2 위반(허위 수출 신고) 혐의를 수사 중으로,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 송치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수출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불법 수출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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