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김규현) 광역수사대에서는 영암 현대 삼호중공업의 11개 하청업체 대표를 업무상 횡령 및 국민연금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2개 하청업체 대표를 계속 추적수사 중이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2016년 7월부터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혜택을 지원하는 점을 악용하여 1,691명의 근로자로부터 매달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약 26억7천만원을 원천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기간 해당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혐의이다.
특히, A사 대표 B 氏는 정부의 조선업종 지원정책이 시작된 직후인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3개월간, 근로자 237명으로부터 국민연금 1억7,180만원 및 건강보험료 2억 1,510만원을 원천징수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아 이를 체납하였고 나머지 일부 업체들은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여 결국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기여금을 체납하는 꼴이 되어 연금수령액이 차후 하향되거나, 제때 수급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혐의가 뚜렷한 위 1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는 한편, 혐의점이 약한 여타 24개의 체납업체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여 체납금액 납부를 독촉하고 유도한 결과, 현재 업체들이 납부의사를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납부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정부의 조선업종 지원정책을 악용해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하면서 “향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체납금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의지가 없는 악의적인 장기체납 업체는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보험료 성격인 국민연금은 월 소득액 9%를,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6.46%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되 매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업체대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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