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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열어 - 2019. 02. 12. 14시 동두천중앙역 앞 기자회견 진행 이정헌
  • 기사등록 2019-02-12 17: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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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백광현) 2. 12일 동두천중앙역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두천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백광현), (부회장 이상국, 이대우) 등이 참석했다.

동두천시 소상공인연합회 백광현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주휴수당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원하던 소상공인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수 없다.

 

이에 동두천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하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30원에 달하게 되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고, 게다가 이번 방안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를 어기게 되면 형사처벌 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던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바 있으며, 동두천시 소상공인연합회도 이에 동의함과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동두천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이번 개정안을 강력 규탄하며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강력한 항의를 집결해 나갈 뜻을 천명하는 바이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과 심지어는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는 취약근로자들조차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단속기준으로 삼겠다는 내용의 이번 시행령은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거기에 더해 주휴수당 문제까지 숙련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들간의 임금 변별력을 상실시키고 나아가 경제 위축까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임을 정부당국이 깨닫기를 촉구하는 바이며, 국회에서는 논란만 야기시키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조속한 논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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