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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태안군 상하수도 사업소 부당한 입찰로 물의 일으켜~
  • 김흥식
  • 등록 2015-03-30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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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담당 공무원의 갑질논란... 1순위 낙찰업체 선정하지 않고 유찰로 배제시켜 ......

 

▲ 태안군청     © 김흥식


충남 태안군 상하수도 사업소는 2015년 03월 27일 “소머리지구 상수도 급수공사”외 5건의 입찰을 진행하면서 “소머리지구 상수도 급수공사”외3건이 1순위 낙찰업체인 B사를 낙찰 배제하고 유찰을 시켰으며 재입찰 공고를 함으로써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피해를 보게된 1순위업체 B사는 공공기관에 있을수 없는 일을 자행하였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상수도 급수공사 실적이 있음에도 해당공무원이 급수공사가 포함된 공사실적이아닌 전체 공사중 급수공사만 부분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민.형사상의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일부 업체들은 태안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그동안 상수도 급수공사에 입찰을 진행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선 전혀 볼 수 없는 과도한 입찰을 수도사업소 측에서 강행하여 태안군에 소재한 20여개 상하수도 설비업을 영업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 하지 못하였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 했다.

 

이처럼 업체들이 수없이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태안군 상하수도 사업소는 지금까지 약31건(사업비약26억원)은 계약 집행하면서 태안군 관내 소의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대행업체만 참여할수 있도록 제한 하였으며, 상수도 급수공사 실적이 있는업체로 과도하게 제한 하여 대행업체를 제외한 일반 상하수도공사업 등록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 하지못해 큰 불만을 야기하여 왔다.

 

또한 감사원의 과도한 입찰이라는 지적을 받고 대행업체만 참가하던 방식을 일반 상하수도 등록 업체도 참가토록 하였다고 하였으나 정작 공고문에는 표기 하지않고 오히려 실적기준을 “상수도 급수공사” 실적에서 “상수도 개인급수공사”실적으로 바꿔치기 하였다.

 

이에 업체 관계자들은 해당공무원이 대행업체를 도와주려고 꼼수를 쓰고 있는것이라고 말하면서 강한 유착의혹이 있음을 시사했다.

 

대행업체만 볼수있었던 입찰을 완화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태안군 상하수도 사업소의 관계자와는 달리 업체관계자들은 대행업체의 특성상 개인급수시설공사 실적은 일반업체보다 대행업체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어 말로만 일반업체를 참여시킨 것이지 실제는 대행업체 에게만 유리하게 공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태안군 상하수도 사업소장은 대행업체들이 밤낮없이 고생만하고 돈도 벌지못하였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고생한 댓가를 위하여 좀 무리하지만 과도하게 입찰을 진행하였음을 시사하였다.

 

행정자치부 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등의 입찰․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1)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

가) 입찰참가자격을 대표자의 본적․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나)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예: 3개사 이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

다) 입찰공고․특수조건 등에서 해당 지역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납품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2) 특수한 기술․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3)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

4)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하수관거공사 입찰에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의 하수관거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농공단지조성공사 입찰에 공업단지․주택단지 조성공사의 실적을 제외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안군 상하수도 사업소에선 이를 지키지 않고 담당자의 권한으로 입찰은 강행 한 것이다.

 

피해업체인 B사에서는 이사건에 대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향후 진행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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