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단양 청소년수련관 前팀장··· ‘버스차량 임차료 횡령’적발 - 버스회사로부터 부풀려진 임차료를 A 씨 부인 통장으로 돌려받는 수법-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9-02-15 15:15:47
기사수정

▲ 단양군 청소년 수련관.


충북 단양군 청소년수련관서 방과 후 아카데미 팀장으로 근무해오던 A 씨(남 57세)가 버스 차량임차료를 횡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2018년 10월경 A 씨를 ‘법정청소년지도사배치사업’ 보조금 허위기재로 인한 부당 수령 건으로 감사를 벌이던 중 세금계산서 발행 누락과 무통장 입금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A 씨는 지난 2018년 8월6일부터 3일간 진행 된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캠프 운행차량비로 업체에 1,800,000원을 무통장 입금 처리한 후 해당 버스회사로부터 부풀려진 임차료를 A 씨 부인 통장으로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취재도중 추가로 확인됐다.


당시, 위탁운영을 맞아 오던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측에서 이러한 사실 등을 문서를 통해 단양군 해당 담당공무원 B 씨(6급)에게 보고가 됐지만, 군에서는 A씨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단양군청 담당공무원 B 씨(6급)는 보조금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단양군에게 있으나 복무규정 사항은 운영위원측에서 처리(해고)하면 될 것 이라며 운영위원회 측에 전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24일 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 PM으로 입사를 했으나, 근로계약 보종의무 및 직장 이탈금지등의 위반으로 군과 수련관에게 업무상 중대한 손해를 끼쳐 복무위반으로 2017. 11. 16일 근로계약이 해지됐다.


하지만, 복무위반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A 씨를 2018년 1월 해당 공무원 B 씨(6급)는 면접을 통해 재 채용됐다.


A 씨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근로계약이 해지 된 사유 등으로 채용에 대한 반대를 하던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C 씨는 면접관으로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8686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가정의 달 행사 진행
  •  기사 이미지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 “노동 존중 사회실현 기반 위해 노력할 것”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어린이들 웃음 한가득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성료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