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형 규제자유특구 조성에 본격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 규제자유특구 안내 홈페이지(www.sandboxjeju.net) 오픈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4월 17일 지역특구법 정부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전용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혁신특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접수하고, 문의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다.
홈페이지에는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사업소개, 수요조사 접수, FAQ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특히 특구 사업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웹툰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소개하고 제안서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코너를 별도로 마련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개별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가 원활하게 규제자유특구를 이해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추진 행정절차에 따라 지난 해 9월 전기자동차 혁신특구, 블록체인 혁신특구, 화상품 혁신특구를 발굴하고 올해 중소기업육성시책에도 반영한바 있다.
지난 1월 21일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를 공고한 뒤 △규제자유특구 사업설명회 개최(‘1.22~23) △지역추진단 및 실무지원단 구성‧공유(’1.28) △기업 대상 규제자유특구 홍보(‘2.12~21) △입주기업 설명회(’2.14~20) 등을 연달아 진행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14개 기관과 기업에서 29건의 규제자유특구 수요조사가 접수됐다.
전체 특구조성 대상 사업으로 보면 전기자동차 혁신 특구에는 14건, 화장품 혁신사업 9건, 블록체인산업 6건이 접수됐다. 이외에도 업체 설명회를 통해 40여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보이는 실정이다.
오는 3월에는 수도권 기업 대상 중앙 설명회와, 제주 규제자유특구 과제 계획 수립과 관련한 도민 공청회를 계획 중이다.
한편 제주도와 규제자유특구 실무지원단(제주테크노파크)은 기업 수요조사와 수립된 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산업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4월 17일 법 시행전 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법 시행 후에는 제주형 규제자유특구 과제를 중기부에 제출한다. 중앙 심의 및 지정 결과는 오는 7월경 발표된다.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은 “홈페이지 오픈과 더불어 앞으로 도에서는 4차 산업의 기반이 되는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주형 규제자유특구 조성에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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