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에 위치한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에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한 장소가 아닌 발전소 인근 북부 회처리장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화력발전은 인체의 치명적인 중금속을 배출하고 발전소 주변에 서식하는 어패류는 특히 위험하다. 수은은 먹이사슬을 따라 축척되고 체외로 배출되지 않아 음식을 통해 체내에 축척될 경우 신경계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보령화력본부는 보령3.4호기 성능개선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업체에서 적법한 절차 하에 임시 보관하였다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토록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방치하여 배관을 감싸고 있던 유리섬유 폐기물이 주변에 흩날리며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취재가 시작되자 보령화력 지역협력팀 관계자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면서 공사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과 함께 취재 다음날인 주말에 공사인력을 동원하여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발주자인 보령화력본부 해당부서의 관리감독소홀은 어떠한 변명에도 합리화 될 수 없다.
2018년에도 보령화력본부는 발전소 내 배수로에 쌓여있는 석탄재 슬러지 제거 공사를 하면서 수거한 슬러지 폐기물을 북부 회처리장에 몰래 매립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사현장 및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를 받은 폐기물 업자에게 적법하게 처리해야 됨에도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하고 매립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이에 대한 환경당국의 철저한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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