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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지역 한 민간단체···수억원 예산 받아 목적외 사용 - 지역 홍보와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농특산물직판장을 만들겠다- - 3억1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홍보관 및 직판장이 지난해 10월 준공- - 경쟁 입찰이라는 조건으로 달았으나 결국은 청발의 사무국장 A씨가 단독으…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9-02-20 21: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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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지역의 한 민간단체가 수억원을 예산을 지원받아 놓고는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충북 제천지역의 한 민간단체가 "지역의 관광지 홍보와 농특산물직판장을 운영하겠다"며 수억원을 예산을 지원받아 놓고는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고 비난이 일고 있다.


20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 청풍면발전협의회(이하 청발협)는 청풍면 지역 홍보와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농특산물직판장을 만들겠다며 지난 2016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신청했다.


제천시는 이들의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라 청풍면 읍리 22번지 일대 부지매입과 건축비에 소요되는 3억1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홍보관 및 직판장이 지난해 10월 준공됐다.


그러나 청발협은 준공되자마자 이 건물을 일반음식점, 카페 등의 용도로 보증금 2000만원, 월임대료 70만원의 조건으로 임대한다는 공고를 냈다.


입찰 방식은 우선순위를 고려한 월임대료 최고금액의 경쟁 입찰이라는 조건으로 달았으나 결국은 청발의 사무국장 A씨가 단독으로 응찰해 임대업자로 결정됐다.


'지방재정법 제97조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다.


이에대해 제천시 관계자도 "당초 신청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 현장을 확인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의 청풍면발전협의회장 B씨는 최근 논란이 됐던 야시장 업체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부당 입찰 공고했던 청풍벚꽃축제위원장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청발협 A사무국장은 "홍보관 임대 입찰 과정에 대해 해당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임대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A국장이 지칭한 공무원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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