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66)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6개월을 선고, 3년
간 형 집행을 유예했고, 김태효(52)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불행한 역사 경험에서 반성적 조치로 만든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배했다”며 ”국민이 군에
갖는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 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 판별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댓글 9000여개를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것과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 등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본건 범행을 부하에게 지시하고, 특정 응시자의 사상검증을 해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배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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