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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치료 대마의약품 3월부터 수입 가능 -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병 치료용 - 마약법 개정안은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 김만석
  • 기사등록 2019-02-22 14: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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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은 수입해 사용할 수 있다.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이나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는 수출입과 제조, 매매 등이 전면 금지돼 왔다.


국내에는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 난치 환자들은 해외에서 허가돼 판매되고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 4종을 자가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게 바뀐다.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와 진단서,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공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과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여전히 반입할 수 없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법 개정안은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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