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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신고 마감 한 달 앞두고 적법화 협업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등록 2019-02-25 17: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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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부, 소규모 무허가‧미신고 축사 허가·신고 마감(3월 24일)에 앞서 관련 지자체에 적법화 장려 안내문 발송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른 소규모 축사의 허가 및 신고 마감(324) 앞두고 226일 전국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장려 안내문을 발송하고, 향후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축산단체, 공공기관 등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협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324일까지 가축분뇨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쳐야 하는 시설은 축사면적이 400600(돼지), 400500(·젖소·), 6001,000(·오리·메추리), 100200(·사슴·)인 소규모 시설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무허가·미신고 축사 중 대규모는 2018324일까지, 소규모는 2019324일까지, 규모 미만은 2024324일까지 각각 허가·신고를 끝내야 하며 그 기한까지는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미뤄졌다.

 

* 무허가·미신고 축사 적법화 기한

구분

1단계

(대규모 시설)

(‘18.3.24일까지)

2단계

(소규모 시설)

(‘19.3.24일까지)

3단계

(규모미만 시설)

(‘24.3.24일까지)

돼지

600이상

400㎡~600

50㎡~400

, 젖소,

500이상

400㎡~500

100㎡~400

, 오리, 메추리

1,000이상

600㎡~1,000

200㎡~600

, 사슴

200이상

100㎡~200

-

200이상

100㎡~200

60㎡~100

 

그러나 대규모 축산농가에서 기한 안에 적법화가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지난해 320가축분뇨법부칙이 개정되었다.

 

20183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대규모 시설과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있는 시설이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여 1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93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소규모 시설도 2018624일까지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소규모 무허가·미신고 시설 중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여 별도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오는 324일까지 허가나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환경부는 아직 신고를 못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축사들을 위해 무허가 축사 위반유형별 적법화 추진방법 운영 안내서(매뉴얼)’를 만들어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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