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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청풍벚꽃축제·········‘고발과 벚꽃축제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이어져 - 제천시 간부 공무원까지 업자와 함께 술자리- - 부당한 방법으로 야시장 업체를 선정한 입찰에 대해 청풍면축제위원회 시… - 축제위"잘못된 게 있다면 감옥에 가겠다"며 제천시의 철회요청 거부-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9-02-27 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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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청풍호벚꽃축제.


충북 제천시가 최근 청풍야시장 업체 선정 부당 입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청풍호벚꽃축제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본보 12, 14, 18일자 보도)


27일 제천시 관계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야시장 업체를 선정한 입찰에 대해 청풍면축제위원회(이하 축제위)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업자 간에 고발과 벚꽃축제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이어지고 있고 축제 개최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년 4월중에 개최되는 청풍호벚꽃축제에서 가장 큰 이권사업으로 알려진 야시장 운영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축제위가 미리 야시장 업체를 정해 놓고 '짜 맞추기 식'으로 입찰 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입찰 전에 해당 지역의 제천시 간부 공무원이 축제위원장과 야시장 업자가 참석한 술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청풍호벚꽃축제 야시장업체는 축제위에 5,500만원의 마을기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벚꽃축제 야시장 운영권을 낙찰받았다.


주민 A씨는 "축제위가 사전에 특정 업체에 야시장 운영권 주기로 내정해 놓고 다른 사람들은 응찰할 수 없는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했다"며, "입찰방해죄로 축제 위를 고발하는 한편 법원에 야시장 운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23회째를 맞고 있는 청풍호벚꽃축제의 야시장 운영권을 놓고 그동안 주민 간에 고소, 고발은 물론 폭행사건까지 이어지는 등 갈등과 반목으로 심각한 분열양상을 보고 있다.


야시장 업체 선정이후 제천시 관계자가 축제위측에 입찰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재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할 것으로 종용했으나, 축제위는 "잘못된 게 있다면 감옥에 가겠다"며 제천시의 철회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 관계자는 "축제위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입찰절차가 잘못됐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벚꽃축제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청풍벚꽃축제를 중단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경북 영주시에서 개최하는 풍기인삼축제의 야시장도 축제조직위가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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