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3~6월) 노후 석탄발전의 가동중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가동중지는 전기사업법 제5조 전기사업자의 환경보호 의무 이행 조치로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월)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월)에 따라 시행된다.
봄철 가동중지는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이 대상이며, 금년에는 노후 석탄발전 6기 중 4기(삼천포 5·6, 보령 1·2)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 </span>노후 석탄발전기 및 봄철 가동중지 대상 현황 >
발전기명 | 용량(MW) | 소재지 | 폐지일정 | 발전사 | 비고 |
영동1·2호기 | 125, 200 | 강원 강릉 | ‘17.7, ‘19.1 폐지완료 | 남동 | |
서천1·2호기 | 200, 200 | 충남 서천 | ‘17.7 폐지완료 | 중부 | |
호남1·2호기 | 250, 250 | 전남 여수 | ‘21.1 폐지예정 | 동서 | 지역계통문제로 가동중지 시행 제외 |
삼천포1·2호기 | 560, 560 | 경남 고성 | ‘19.12 폐지예정 | 남동 | 삼천포 5·6으로 대체하여 가동중지 시행 |
보령1·2호기 | 500, 500 | 충남 보령 | ‘22.5 폐지예정 | 중부 | |
* 음영 표시된 4기는 봄철가동중지 시행 대상발전기
노후 석탄발전 중 호남 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전력 계통 유지를 위해 가동중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삼천포 1·2의 경우 동일 발전소 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삼천포 5·6호기로 대체하여 가동중지를 시행하고, 5·6호기는 금년 말 환경설비를 설치(2,015억원)할 계획이다.
* 삼천포 발전별 미세먼지 배출(’18년) : 1·2호기 674톤 < 5·6</span>호기 2,624톤
(미세먼지 감축) 금번 조치로 초미세먼지(PM 2.5)는 1,174톤* 감축될 전망이며, 이는 ’18년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5.1%에 해당한다.
* 가동중지 대상 4기의 ’18년 미세먼지 배출 실적을 근거로 추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실제 미세먼지 농도 개선효과 분석을 위해 가동중지 발전소 주변지역의 농도변화를 측정하고 배출량 통계분석 및 대기질 모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가동중단에 따른 효과분석 결과는 하반기 발표 예정
(전력수급 상황) 가동중지 기간은 동·하절기에 비해 전력수요가 높지 않아 안정적 전력수급이 유지될 전망이나, 예기치 못한 수요의 급증 및 기타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하여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을 통해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비상시에는 긴급 가동할 수 있도록 기동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필수 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다.
(추가 대책) 산업통상자원부는 봄철 가동중지에 더해 화력발전 상한제약 확대, 환경급전 도입 등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➊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한 화력발전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의 발령대상 및 조건을 확대하여 시행 중이며, 시범 시행 후 총 10차례 발령
* (1차) ‘18.11.7, (2~3차) ’18.12.21~22, (4~6차) ‘19.1.13~15, (7~10차) ‘19.2.22~25
대상확대 : 당초 36기(석탄 30, 유류 6) → 확대 47기(석탄 40, 유류7)
* 전년 배출실적 100g → 75g/MWh 이상 발전기로 선정기준 강화
발령조건 확대 : 당초 1개 조건 → 3개 조건으로 확대 적용
<</span>석탄발전 상한제약 발령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