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월 1일(금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대전 제외), 광주, 강원 영서 등 총 8개 시도에서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내일(3월 1일)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충북, 광주, 강원 영서이며, 인천(내일 ‘매우나쁨’)을 제외한 해당지역은 오늘(2월 28일) 0∼16시까지 일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하였다.
※ (16시까지 일평균) 서울 55㎍/㎥, 인천 47㎍/㎥, 경기 63㎍/㎥,세종 59㎍/㎥, 충남 58㎍/㎥, 충북 63㎍/㎥, 광주 51㎍/㎥, 강원 영서 62㎍/㎥
< </span>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내일은 삼일절 휴일임을 고려하여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지 않는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라 휴일에는 운행제한 미시행
평일에는 서울지역에서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비상저감조치는 오늘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21기(충남 15기, 경기 4기, 인천 2기)를 대상으로시행된다.
내일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28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3.61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