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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낮에 일한다…작업안전 지침 마련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등록 2019-03-05 17: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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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야간과 새벽작업에서 안전한 주간작업으로 전환


▲ 상차원이 직접 작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야간과 새벽 작업에서 낮(주간)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36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2017년간 작업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이 총 1,822(사망자 18)에 달하며, 특히 환경미화원이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치어 사망하고,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자체장, 청소대행업체 대표, 환경미화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이번 지침은 실제 청소현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화원 공개토론회(포럼, 20182~12)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부합동으로 구성된 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협의회(201811) 논의, 지자체, 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차량 안전기준) 청소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청소차량 후면과 측면에서의 작업자의 위치와 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청소차량의 적재함 덮개, 압축장치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미화원이 직접 제어하는 안전스위치와 손이 끼일 경우 무릎 등 다른 신체를 이용하여 즉시 멈출 수 있는 안전멈춤빗장()를 설치토록 했다.

(지자체 기 운영 사례) 강원도 정선군 저상형 안전 청소차량 4대 최초 도입, 광주광역시 서구 6대 도입 시범운영 중


또한, 작업 특성상 청소차량의 배기가스에 상시노출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청소차의 배기관의 방향을 왼쪽 90(차도 방향)로 전환하여 운행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차량안전기준에 특례로 반영했다.


(보호장구 안전기준)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할 때는 경량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절단방지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착용토록 보호장구 안전기준도 규정했다.

 

(주간작업으로 전환) 야간과 새벽 어두운 환경에서 수면부족, 누적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집중됨에 따라 작업시간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다만, 주간작업의 구체적인 시간대 설정은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노사협의,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의 청소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 </span>주간작업으로 기 전환한 지자체별 사례 >

지자체명

기존 작업시간대

개선

정선군

05:0014:00

09:0018:00

의왕시

02:0010:00

06:0015:00

정읍시

02:0007:00

05:0011:00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 일부 상가지역 주차차량으로 인한 청소작업 불편 등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감안, 지자체로 하여금 주간근무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협조 사항을 사전에 홍보안내하는 노력도 병행하도록 했다.

 

(31조 작업) 종량제 봉투,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 폐기물 등 수집·운반 중에 환경미화원 1인이 들기 어려운 작업은 31조 이상(운전원 1, 상차원 2)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상차원: 쓰레기를 싣는 작업을 하는 환경미화원

골목길 손수레, 가로청소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음식물쓰레기)을 이용한 작업 등 지역 및 작업여건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두었다.


(악천후로부터 보호) 환경미화원이 폭염·강추위, 폭설·폭우, 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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