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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자택 구금’과 같은 보석 허가 - 주거지 제한·외부인 접견 금지 등 조건부 보석 허가 김민수
  • 기사등록 2019-03-06 16: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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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의 실소유주로 뇌물·횡령 등의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단, 재판부는 사실상 ‘자택 구금’과 다름없는 조건을 붙였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사저로 제한하고, 외출 금지,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 외부인과의 접견과 통신을 제한했다. 


병보석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석 조건 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일주일에 한 차례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조건이 잘 지켜졌는지 검검한다. 위반 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은 즉시 취소되고 재구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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