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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당부 명성진 전남동부
  • 기사등록 2019-03-11 21: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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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당부



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실무교육 이수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교육 기한 내에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소방안전관리자란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무교육의 내용은 최근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 피난계획 및 피난대책 실무, 최근 화재발생사례 소개 및 질의 등 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한편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92일 소방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실무교육 미 이수 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정지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일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www.kfs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 광주전남지부(062-942-6679~81) 또는 고흥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팀(061-840-0882)으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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