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정보 차단 사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지난해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의 운영 실적을 조사한 결과, 사이버감시단이 유해화학물질 실명 미확인 유통, 폭발물 제조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유해정보 4,198건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사이버감시단은 회사원, 연구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 50명으로 구성되며,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재료로 사제폭발물을 제조하거나 구매자 정보 확인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유해정보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불법으로 의심되는 유해정보를 1만 6,749건을 신고했다.
< 유해정보 신고 사례 > ▪ 설탕, 00 등과 000 물질을 혼합하여 연막탄을 제작하는 영상 ▪ 식초, 000 등을 혼합하여 폭발물을 제작하는 영상 ▪ 유독물질인 수산화나트륨, 메탄올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자 확인절차 없이 판매하는 내용 ▪ 청산가리를 트위터 등 인터넷에 판매하는 게시물 ▪ 환각물질로 지정된 아산화질소(‘해피벌룬’)를 불법유통하는 게시글 |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이버감시단이 그간 신고한 유해정보 중 실제 불법 정보로 의심되는 약 7,144건(43%)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불법정보 게시 차단을 요청해 1,111건을 삭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 의심건: 사이버 감시단원이 유해정보로 추정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한 내용 중 관련 법규에 따라 유해정보로 판단되는 내용
지난해 사이버감시단 운영 결과, 신고 건수는 폭발물 제조‧시연 영상이 가장 많으며, 사이트 차단건수는 시안화칼륨(청산가리) 유통(전체 594건 중 346건)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정보로 의심되어 신고한 건수는 총 4,198건 이었으며, 사제폭발물·연막탄 제조·시연 영상 3,320건, 개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화학물질의 불법 유통 878건이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온라인 판매 시 구매자 본인인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20곳을 유역(지방)환경청에 통보했고, 이 중 7곳이 고발 조치된 상태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 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을 거쳐야 함
또한, 2018년부터는 유독물질인 시안화칼륨(청산가리) 불법유통에 관한 트위터 게시물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하여 346건의 게시물을 차단토록 조치했다.
올해에는 제7기 사이버감시단이 활동할 예정이며, 총포·화약류 감시 1팀, 화학물질 유통 감시 2팀으로 구성하여 활동한다.
감시활동이 우수한 안태웅 사이버감시단원은 “점심시간 등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핵심 단어로 화학물질 불법유통 사례를 살펴보고 있으며 자신이 검색하여 신고한 불법 사이트가 차단된 것을 보면, 국민의 안전을 지켰다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대학 화학물질 전공학과 및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감시단원을 확보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밖에 유해화학물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유해 사이트가 빨리 차단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류지성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과장은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원 간 정보공유·소통·협력으로 화학물질이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감시단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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