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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정용권 특별취재본부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9-03-12 2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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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2019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번 3월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를 사용하는 자동차 4,566대이며, 지난해 71일부터 1231일 기준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소유자가 바뀌거나 차량폐차 등의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을 이용한 만큼 후불로 부과돼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부과 될 수 있다.

 

군은 납기 마감일 7일전까지 해당 연도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부과금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오는 4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납부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부과된 금액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체납처분에 의한 차량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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