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였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에는 지하철역에 미세먼지 측정기 부착과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 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또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한 재난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법도 통과됐다.
한편 국회는 농산어촌지역과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 학교과정을 다시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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