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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한국철도시설공단···T하청업체 행정처분 봐주기 ‘의혹’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19-03-15 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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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T산업의 연장 신청이 없었음에도,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를 하지 않고 도로점용허가-
  • ‘국토 교통부’의 해석은 도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허가 취소 가능-

▲ 음성군청


충북 음성군 소재 (주)T산업이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 됐음에도 음성군에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측량을 핑계로 행정을 미루고 있어 업체 봐주기 의혹까지 제기 되고 있다.<본보 2019.03.13일자 보도>


지난 14일 음성군 관계자는 감곡면 오향리 산 50-6 번지에 대한 점용 사용기간이 종료됐음에도 해당 법규(도로법)에 따라 임의대로 행정처분이나 허가취소를 할 수 없다며, 측량을 통해 조치토록 하겠다며 변명했다.


하지만, 음성군 담당 공무원의 해명과 달리 ‘국토 교통부’의 해석은 도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로 관리청인 음성군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점용기간이 끝났거나 점용료를 폐지하면 도로 점용자에게 원상 복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가 관리청인 (음성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주)T산업은 점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도로부지를 사용하며 일부 부지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암버럭을 야적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지만, 군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가름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여론이다.


또, 음성군에서는 피허가자인 (주)T산업으로부터 허가기간 연장이 종료된 2014년 이후 (주)T산업의 연장 신청이 없었음에도,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를 하지 않고 도로점용허가 및 부과, 징수 등의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최초 1998년 골재 선별 파쇄 신고를 득하기 위해 감곡면 오향리 산 50-6 부지 1,540 m²를(공장부지 진, 출입로) 점용허가 받은 A업체와 B업체가 운영 도중 부도처리 된 후 2004년도에 (주)T산업이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를 받아 운영해오면서 군으로부터 점용하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한편, 도로법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동법, 제7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제27조(행위제한 등)에 명시돼 있는 법테두리 안에서 담당 공무원의 충분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지만, 측량을 이유로 미루는 이유는 윗선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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